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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충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은 도지사의 책무이다” 법령 등에 자치단체 책무로 규정

  • STV
  • 등록 2011.06.27 08:14:56

충남도에서는 627일 유성기업 노사문제 해결방안 모색과 지역의 노사안정방안 협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25일 성명을 통해충남도청이 유성기업 문제를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접근이라는 의혹을 지울수 없다금속노조와 유성기업지회의 불법에 대한 엄정대처를 통해 유성기업 경영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충남도에서 이번에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목적 또한 경총에서 주장하고 있는유성기업 경영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충청남도 노사민정협회의 운영은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동법시행령 제2의 규정과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를 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곧 도지사로서의 책무로 수행되는 것이다.

 

또한 이번에 개최하는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구성도 노조측 10, 사측 9, 학계·전문가 등 주민대표 6, 관계공무원 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하여 노사 양측의 입장을 공평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대화하려는 것이지 어느 일방의 입장을 강제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음을 밝히고자 한다.

 

유성기업 노사분규 사태가 발생한지 40여일이 지났음에도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노사간의 충돌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도지사가 법령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도지사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해 71일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도민앞에 엄숙히 선서하고 취임한 도지사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항으로 정치적 의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유성기업 사태가 하루 빨리 해결되어 지역안정과 노사안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사와 도민 모두의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대한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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