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쌀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쌀소득 보전 직접 지불금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쌀 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7,482여명, 농지는 총 45,113,464㎡ 규모이다.
다만 하천구역안의 농지,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산업단지의 농지 등과 그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농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사항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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