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울산시는 과년도 악성 체납액 총 595억1200만원 중 135억6700만원을 징수, 22.8%의 징수율을 거두었다.
이는 최근 5년간 결산 기준 평균 징수율(18.7%) 대비 4.1%p 증가한 것.
이에 따라 울산시 최종 이월 체납액은 현년도 182억700만원, 과년도 340억1300만원 등 총 522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울산시의 연도별 체납액 추이를 보면 광역시 승격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 1억4200만원의 감소를 시작으로 2007년 59억8200만원, 2008년 38억200만원, 2009년 10억1300만원, 2010년 44억 8200만원이 전년 대비 각각 감소했다.
이처럼 울산시의 체납액 규모가 매년 감소하는 것은 최근 4년간 강력한 체납징수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평가한 “2010년도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하반기 2회 연속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65명, 출국금지 29명, 관허사업 제한 요구 114명, 신용불량등록 616명, 고급 위락시설 이용 체납차량 및 5회 이상 전국 체납차량 징수촉탁실적 등 9,505대 영치 등 각종 행정제재를 강력히 추진했다.
또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대책 보고회 3회, 관외거주 체납자 독려 2회, 금융기관 85개 본점에 대한 정보조회 4회, 철저한 실익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공매 추진 등 체납세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했다.
울산시는 이번 결산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체납세 정리 종합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 출납폐쇄기 등 3회에 걸쳐 운영하고 추진성과 분석 대책보고회도 세 차례에 걸쳐 전 구·군 세무과장, 징수담당 연석으로 개최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상·하반기 체납세 정리실적 경진대회를 갖고 체납세 징수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 지급, 우수직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방세 3법 개정에 따른 체납정리 편람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고강도 대책 외에 출자증권 및 매출채권 압류, 체납자 명의 법원 공탁금 압류, 전자공매 활성화 등 새로운 시책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의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시적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총 1,116명 구제에 이어 올해도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유보 등 경제회생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립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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