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도청 행위가 아니면 어떤 식의 도청이냐"
민주당은 지난 23일 발생한 국회 당 대표실 도청행위와 관련해서 KBS를 지목한바 있다. 이에 대해서 KBS는 지난 30일 성명을 통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이른바 도청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하자, 민주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이른바 도청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다른 어떤 행위를 했다는 말이냐”며, 어떤 행위를 했는지 , KBS는 그 실체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당 대표실에서 완전 비공개로 개최된 최고위원․문방위원 연석회의가 누군가에 의해 도청되었다”며, “24일 10시 26분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의 한선교 의원이 녹취록이라고 주장하며 읽은 내용은 비공개회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도청과 관련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①의 ‘누구든지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규정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①의 2는 ‘도청으로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또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향해 자신이 녹취록이라고 발언했던 내용의 입수경위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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