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미국 50개 주(州) 가운데 41개 주 정부가 메타플랫폼(이하 메타)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과도한 중독성을 느끼도록 설계돼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 등 33개 주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이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DC와 다른 8개 주 또한 각각 연방법원 등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메타 측이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메타가 미성년자들이 페이스북와 인스타그램에 더 오래 머무르며,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했다고 했다.
페이지를 넘기는 대신 피드를 볼 수 있는 ‘무한 스크롤’ 알고리즘, 알림 설정 등으로 미성년자들을 소셜미디어에 종속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좋아요’ 기능이나 사진 보정 포터 필터 등 비교 기능으로 10대들의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메타가 부모의 동의도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마저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그간 메타 소셜미디어를 둘러싸고 중독성·위험성 논쟁이 이어졌다.
특히 페이스북 전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였던 프랜시스 하우건이 페이스북의 위험성을 폭로한 지 2년만에 이번 소송이 제기됐다.
하우건 전 매니저는 2021년 페이스북 내부 문건을 인용해 “페이스북 제품들은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분열을 부치기며, 민주주의를 약화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