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21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투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적의원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 등으로 나타났다.
가결을 감안할 때 범여권 성향의 표와 함께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최소 29표는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는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약화되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 대표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비명(이재명)계가 체포동의안 표결 이전부터 이 대표 체제를 흔들어온 만큼 이 대표가 조기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영장이 ‘기각’된다면 이 대표의 그립은 강해지고 당 장악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친명·비명계의 하나로 뭉쳐 대항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전날(20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했으며, 민주당의 반발로 잠시 중단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