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심 재판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햇다.
검찰은 “사실관계와 다르고 조 전 장관과의 친분에 따라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의견서를 평가절하 했다.
전직 대통령이 사실상 전직 관료의 구명운동에 나선 상황에 대해 법조계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금껏 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은 법정에 의견서를 제출한 적은 있지만, 친분에 의해 ‘무조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적은 손에 꼽는다.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2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문 전 대통령 개인 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회신서를 통해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과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를 지시한 것이 정당한 권한 행사이기에 감찰반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이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배치된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치권의 구명 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켰다고 판시했다.
특감반이 감찰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감찰이 강제로 중단됐다는 점을 감안해 ‘직권 남용 혐의’를 지적했다.
검찰은 “형식이나 내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 다른 사건에 개인적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