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21일 진행된다. 표결 결과에 따라 민주당은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6월 원내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민주당은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이 대표가 전날(20일) 부결을 요청하면서 민주당은 둘로 나뉘었다. 친명(이재명)계는 부결을 외치는 반면 비명계는 가결로 맞서고 있다.
친명은 검찰의 정치수사에 이 대표를 내줄 수 없다며 연일 부결을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의 공천 권한을 의식해 부결을 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비명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한대로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앞둔 만큼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게 좋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떳떳이 받고 영장이 기각되면 그것으로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라는 점이 증명될 게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국회 의석수를 감안할 때 민주당에서 최소 28명이 가결표를 던질 경우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민주당은 후폭풍에 시달릴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이 약화되고 책임론이 제기될 것이며, 부결될 경우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