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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法 “장례식장 기피시설 아냐” 판결에도 시의회 “안돼”

안양서 장례식장 건립 놓고 시의회는 반대만


【STV 김충현 기자】상조업체가 지자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승리하고 장례식장 건립을 추진하자 시의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0일 경기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프리드라이프와 안양시는 주민 동의 없는 장례식장 건립이 지역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임을 인지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를 향해 장례식장 건립 과정에서 불통 행정을 사과하고 추진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도보 5분 거리에 거주하는 5천여 세대의 정주 여건 침해와 교통 악화가 불 보듯 뻔하며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안양천 국가정원 지정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질까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앞서 프리드라이프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9-2번지 지역을 매입하고 2019년 2월 해당 부지에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시에 신청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1km 이내에 다른 장례식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장례식장도 있어 추가 건립은 필요없다며 반발했다.

또한 대상 부지에서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 1년 뒤 완공되는 5천여세대 규모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또한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했다.

시는 주민들의 반발 여론을 감안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프리드라이프는 같은 해 4월 건축허가 반려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나란히 승소했다.

법원은 “장례식장을 기피시설로 볼 수 없으며, 건립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불투명하다”고 판시했다.

안양시는 상고심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2020년 10월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 지난 4월 시는 건축소위원회를 열고 장례식장 건립을 조건부 동의했다.

프리드라이프는 시의 권고를 수용해 장례식장 규모를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축소했다.

장례식장 건축 허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관련부서 검토의견 취합을 마쳤으며 조만간 건축을 승인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양 최대호 시장은 민주당 출신으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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