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표 중 가(可) 160표 부(否) 99표 기권 22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은 법원으로 가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공천을 돕는 대가로 7000만 원을 받은 혐의,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게서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설명에 나서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판사 앞에 나갈 수 있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신상발언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고 부풀려진 내용도 많이 있다”면서 “긴 공직생활 중 징계 한 번 받은 적 없고, 파렴치하게 살아오지 않았다”라면서 부결을 강하게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만들고 당내 과반 서명을 받았다.
이처럼 국민의원이 소속의원들에게 서약서까지 받은 이유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도 민주당이 가결표를 많이 던진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해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자당 의원인 노웅래·이재명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