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장·차관급 고위공무원단 10명 중 1명꼴로 자녀가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52개 정부 부처의 장·차관급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단 1495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105명의 장·차관급 중 최소 9명 이상의 자녀가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었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이효성 방통위원장 자녀의 외국 국적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외무공무원법'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의 경우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김경진 의원은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끄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만큼은 보다 높은 도덕성과 함께 확고한 국가관 및 애국심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중국적 문제는 병역기피뿐 아니라 학교특례입학, 건강보험혜택 등 여타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각종 특혜를 수반하는 문제이니 만큼, 정부의 7대 인선 배제 원칙에 반드시 이중국적 여부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무직 공무원과 배우자, 자녀의 외국 국적을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