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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친인척 감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지시

“대통령도 감시받아야”…9년 공석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본격 착수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친인척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본격 추진한다. 3일 대통령실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급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참모들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대통령이 '대통령도 제도에 따라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며 관련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회의 당시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대해 질의했고,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는 설명을 들은 뒤, “그러면 빨리 임명을 추진해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정책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갖는 공직 감찰기구로,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비위 여부를 감찰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인사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 제도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현재까지 약 9년간 공석 상태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임명을 시도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국회 추천이 무산되면서 실제 임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참모 회의에서 직접 임명 의지를 강하게 밝힌 만큼, 조만간 국회에 공식 추천 요청이 이뤄지고 임명 절차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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