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서울고등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연기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내세워 재판을 사실상 중지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하는 입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고 무죄 선고만 진행하는 형소법 개정안,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항인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추진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해왔다. 대법관 수도 약 2배인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추진하면서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법리스크까지도 관리하려 했다.
그러던 중 고법이 이날 헌법 84조를 이유로 이 대통령 재판을 사실상 정지시킨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법부의 더 확실한 재판 정지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형소법 개정 등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면 헌법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라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법부 차원에서) 재판이 중지된다는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형소법 개정을 보류할 이유는 없다”라고 했다.
야권은 고법의 사실상 재판 정지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오점’이라고 힐난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이 그간 진행된 5건의 재판 모두 끝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꺾은 고법 결정은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헌법 84조는 대통령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소셜미디어에 “무슨 근거로 고법이 마음대로 헌법 84조를 해석하며 심리를 미루나. 대통령 임기 5년 간 중단되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