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함에 따라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현행법상 탄핵 인용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하기에 이번 대선은 6월 3일 이전에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대 대선 선거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공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직선거법 35조 1항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60일 이내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명시했다.
이에 한 대행은 오는 14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5일 뒤인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공고한 바 있다.
정치권은 즉각 두 달 간의 조기 대선 레이스로 접어든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오는 6월 3일 화요일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은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인용되면서 그로부터 60일 만인 같은 해 5월 9일 화요일 19대 대선이 열린 바 있다.
6월 3일 선거가 진행되면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도지사·시장 등 공직자는 한달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출마자가 선거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이틀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를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여당에서는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