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최근 5년간 기업은행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 피해액이 46억 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이 기업은행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지난해까지 5년 간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18건이며 피해액은 46억400만 원에 달한다.
횡령 사유로는 가상자산 투자, 주식 투자, 도박자금 마련 등 다양했다.
2019년 A대리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고객 예금 24억500만 원을 횡령했다가 면직됐다.
A대리의 사례는 단일 사건으로 최대 피해 금액이었다.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려고 고객 대출금 5억2900만 원을 가로챈 경우도 있었다.
B대리는 시재금 1억5300만 원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했다.
환수 실적은 미미했다. 미환수금이 15억1200만 원으로 전체 횡령액의 3분의 1에 달하는 실정이다.
징계부가금 또한 부과되지 않았다. 징계부가금은 횡령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조치로 기업은행은 관련 규정이 없다.
2020년부터 국책은행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에 의해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해야 하나 기업은행은 이를 방기하고 있다.
기업은행 측은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명구 의원은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 내부통제 강화,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등 횡령 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