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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검,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 중인 이규원 검사 감찰

불법은 아니나 공무원 중립성 의무 위반 가능성


【STV 김충현 기자】대검찰청이 조국혁신당 대변인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 검사는 지난 3월 사직서를 냈지만,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이 검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22번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이 검사가 신청한 질병 휴직이 종료되자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이 검사는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의 선고는 오는 11월에 나온다.

이 검사는 해당 논란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 유지되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공무원 지위가 적어도 현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출근 의무도 없다”라는 주장을 폈다.

현직 검사가 정당에 입당하고 심지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검사·판사 들이 지난 총선에 대거 출사표를 올린 것은 ‘황운하 판례’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현직 경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1대 총선에 출마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으로 당선된 후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선거법 53조 4항에서 직을 그만둔 시점을 사표 수리가 아닌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현직 판·검사 공무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선거에 뛰어드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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