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계속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5박 6일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저지에 총력전을 펼쳤지만 수적 열세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야당의 단독처리 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즉각 건의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무제한 필리버스터에 대한 피로감이 확산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후 야당의 법안 강행 통과, 그리고 대통령에 거부권 사용 건의 등의 틀에 박힌 과정이 여당을 오히려 더 지치게 한다는 것이다.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야당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한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필리버스터가 효과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이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똑똑히 인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필리버스터 대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무책임한 귀족 정당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대통령 거부권에 의지하는 전략으로는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없다는 반발도 있다.
한 의원은 “야당과 대화를 통해 꽉 막힌 정국을 풀고 민생 이슈로 국회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