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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9년6개월

기소된 지 1년 8개월만에 선고


【STV 박란희 기자】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공모 및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만의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형과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면서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무죄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줬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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