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으로부터 30일 34개 혐의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외신들은 배심원단이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전·현직 미국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건 이번이 최초이다.
배심원단은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이며, 여성 5명, 남성 7명으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1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11시)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공판은 공화당 전당대회(15일) 나흘 전에 열리게 된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호관찰 혹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자신과 가졌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000만 원)를 지급하고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로 위장해 회시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단순한 회계정부 조작이 아니라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저질러진 별도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감추려는 의도에서 벌어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재판에 대해 강한 불만을 보이고 있다.
이날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을 나서면서 “바이든 정부가 정적을 해치기 위해 이뤄진 일”이라면서 “계속 싸우겠다”라고 다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7월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