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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위상, 검찰총장 압도한다···국무회의도 참석

  • STV
  • 등록 2017.09.19 09:02:03

【stv】=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모두 부여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이 나온 가운데 수장을 맡게될 공수처장의 위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권고안이 제도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공수처장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보다 많은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검찰 비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이 높은 독립적 수사기구로 만들어진다.

 공수처를 지휘하는 공수처장도 이런 취지에 맞게 권한과 직무가 설계됐다. 우선 공수처장이 되려면 변호사 자격자 중 15년 이상 법조, 학계 등 경력이 필요하다. 이는 검찰총장과 동일한 기준이며, 특별검사 임명 기준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된다. 역시 검찰총장 임명과 유사하게 설계됐지만, 검찰총장의 경우 3인을 추천하고 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직무를 갖는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공수처장에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관련 법안 제·개정 건의를 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점이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법률 의안 건의도 법무부나 행정안전부를 통해 가능했다.

 그동안 국무회의에는 서울시장을 비롯한 일부 차관급 공무원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었다. 특정 사안에 대해 발언권을 가지돼, 의결권은 없는 형식이다.

 권고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수처장 역시 서울시장과 같은 '옵서버' 자격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행위 관련 수사 여부와 애로사항, 법률 의안 건의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셈이다.
 
 또 통상 '처장'들은 차관급인 경우가 많지만 공수처장의 체급은 장관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문재인정부 들어 보훈처장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 전례가 있다. 다만 개혁위는 공수처장의 직급에 대해 권고안에 명시하지 않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우선적 수사권을 바탕으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점도 공수처장의 중요 직무이자 권한이다. 공수처장은 대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검찰과 경찰에 공무원의 파견 및 수사 지원도 요청할 수 있다.

 권한이 막강한 만큼 공수처장이 퇴임 이후에 권력과 거리를 두게 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공수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동안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검사로 임용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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