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태원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강행된 법안이고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다만 거부권 행사 대신 유가족을 지원하는 대책도 발표하기로 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무회의에 거부권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로 넘어간 법안은 폐기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로 가닥이 잡혔다”면서 “유가족에 대한 별도의 메시지 등도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에 이송됐다.
여당은 여야합의없이 강행처리된 데다 특별법상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에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은 독소조항 제거 및 재협상을 주장했지만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그간 정부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외면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8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9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