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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분권·균형발전 키워드는…재정격차 완화와 지방 결정권 확대

  • STV
  • 등록 2017.08.29 09:03:34

【stv 정치팀】= 행정안전부가 28일 오후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핵심정책토의에서 보고한 지방분권 추진방향의 골자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방 자기결정권 확대'이다.

 행안부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자주재원 확충분에 대해 지역별 가중치 적용 ▲자치단체 간 공동세 도입 ▲지역상생 발전기금 확대 등 재정균형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를 통해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단기 내 '7대 3',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주 1회 개최하고 있는 자치분권전략회의뿐만 아니라, 9월부터는 재정분권대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국민과 지방 4대 협의체와의 소통을 통해 지방분권 추진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올 연말까지 '지방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이어 내년부터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지방분권, 재정 관련 법률 개정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 자기결정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맞춤형 조직제도를 마련, 지방의 기구와 정원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특성과 행정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의회에 입법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의장의 인사권을 강화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비례성을 강화해 지방의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 생활자치'와 '사회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데에도 방점이 찍혔다.

 ▲지자체 예산편성·집행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시·군·자치구 주민이 온라인을 통해 조례를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온라인 주민 조례개폐 청구제' 등의 도입이 추진된다. ▲단체장·지방의원 주민소환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주민들이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세를 활용해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혁신읍면동'과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축을 위해 교통사고, 화재 등 주요 분야의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국민안전 국가목표'도 제시해 추진키로 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어처구니없는 사고, 억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집중 관리해서, 안전문제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안전 국가목표는 올 11월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중점분야별 책임 부처를 지정하고, 계획 수립부터 예산-평가-점검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스쿨존 범칙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민간단체와 함께 '사회 안전 혁신운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이번 정책과제의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분야별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결과를 정기적으로 국민들께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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