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지난 18일 병원에 실려갔지만 검찰은 예정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석 전에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자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커지는 상황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명(이재명)계가 당론으로 부결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이 대표 탄압을 위한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비명계는 ‘방탄 단식’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한다고 맞서는 중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다음 날인 21일 표결에 부쳐진다.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라 보고가 하루 늦춰져도 추석 전에는 표결이 진행되는 일정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일 경우 가결된다. 현재 전체 의석이 298석이라 민주당 의원 전원(168명)이 반대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은 부결된다.
다만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이탈표’가 발생하며 찬성(139명)이 반대(138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왔다.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계파 갈등만 확인했다는 씁쓸함을 남겼다.
이후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하지만 친명계는 여전히 불체포특권 표결시 부결을 주장한다. 반면 비명계는 부결시 ‘방탄 단식’ 프레임을 쓸 수 있다며 가결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