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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상조 감시요원 본격 활동 시작…소비자법 위반행위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분야 미등록 영업 집중감시


【STV 김충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7월 3일부터 약 3주간 모집한 75명의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이 지난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 미등록 영업과 학원분야 허위·과장 광고행위 등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에서는 해당 상품 판매 사업자들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관련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주요정보 설명 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여부 등 또한 감시할 예정이다.

학원분야에서는 초‧중‧고 입시학원이 입시 관련 사실을 거짓‧과장하여 표시·광고한 행위, 객관적 근거 없이 ‘1위’, ‘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강사 이력 및 강의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지난 2월3일 할부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방식(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여행일자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은 11월 30일까지 공정위에 활동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제보하게 되며, 공정위는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향후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법 위반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그간 공정위는 매년 감시요원을 모집해 각 분야에서 활동을 시키고, 소비자 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해왔다.

공정위는 앞서 2018년에 감시요원을 통해 1731건 제보를 접수했으며, 이 중 1221건을 채택하고 경고 및 자진시정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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