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광복절 특사 대상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특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였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해 이처럼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보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이번 사면으로 10월에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재출마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 전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무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익제보 과정에서 불거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인 점을 감안해 기회를 다시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지난해 3월 가석방 됐지만 여전히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특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수석을 포함한 국정 농단 사태 관련자들이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이장한 종근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등이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