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이천 시립화장시설 건립사업 주민감사에서 예산편성 부적정 등 위법사항이 확인됐다.
지난 17일 경기도는 이천 시립 화장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부적정 예산 편성과 자체 심사, 소홀한 주민 의견 수렴 사실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감사는 지난 1월 이천시민들이 시의 화장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면서 도에 청구한 주민감사가 이뤄진 것이다.
이천시민 166명의 주민감사청구 수리로 이뤄진 이번 감사에 따르면 이천시는 화장시설 건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 2021년 11월 행정안전부에서 투자심사 재검토를 통보 받았다.
하지만 이천시는 다음해인 2022년 본예산에 시설비 45억 원을 부당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에서 재차 재검토를 통보 받아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했음에도 2023년 계속 사업비로 예산을 부당하게 편성했다.
이천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의해 자체 투자심사 시, 실무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우선순위 판단, 반려대상을 결정해야 함에도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자체 투자심사를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는 이천시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과정에서 이천·여주시 중 이천 주민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절차 이행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천시에 사업 추진 부서 직원에 대한 훈계 조치와 함께 여주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이행 등을 주문했다.
한편 이천 시립화장시설은 인접 지자체인 여주시와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천시는 시설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고 양측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각 지역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