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안양시 호계동 장례식장 건립과 관련해 잡음이 커지는 가운데 안양시가 행정소송에서 상고하지 않은 이유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안양시는 비판여론이 커지자 검찰 판단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2020년 9월 프리드라이프와 행정소송에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상고를 고민하던 안양시는 행정소송을 지휘하는 검찰에 상고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1·2심에서 나란히 패배한 데다 상고해도 승소 가능성이 낮고, 상고심에서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안양시는 검찰의 의견을 수용해 상고를 포기했다. 일각에서 상고 포기 이유에 대해 의문을 표하자 안양시가 ‘검찰의 판단에 따랐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프리드라이프는 2019년 2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9-2번지 지역을 매입하고 장례식장 건립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 반발 여론을 의식한 안양시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프리드라이프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나란히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례식장을 기피시설로 볼 수 없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프리드라이프의 장례식장 건립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처럼 적법절차에 의해 이뤄지는 장례식장 건립에도 지역사회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장례식장 건립에 반대 움직임을 보이자 안양시의회까지 나서 장례식장 건립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안양 장례식장 건립이 적법하게 진행됨에도 상황이 꼬여가는 가운데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