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연일 소비자물가가 폭등하면서 국민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
하지만 상조상품은 처음 회원 가입했을 때와 가격이 고정되어 유지되기 때문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에 머문 것은 2021년 9월(2.4%) 이후로 1년 9개월 만의 일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평균 5.1%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생활물가지수 중 서민 먹거리 가격 상승폭을 살펴보면 폭등했다는 사실이 실감날 정도이다.
품목별 가격상승률을 보면 당근 22.1%, 양파 20.5%, 어묵 19.7%, 달걀 17.5%, 귤 16.7%, 기타육류가공품 15.7%, 오징어 14.2%, 호박 13.9%, 닭고기 13.7%, 라면 13.4%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공요금까지 상승하며 서민 살림살이를 압박하고 있다. 전기료와 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삶이 팍팍해지는 모양새다.
이에 계약시점에 가격이 묶여있는 상조는 효자상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상조와 비슷한 일면이 있는 보험의 경우 갱신 시점마다 계약자를 재평가해 보험료를 상향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조의 경우 예를 들어 계약시 총액 350만 원에 계약했을 경우 350만 원만 납부하면 장례 발생 시점에서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단 상조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 수정에 따른 추가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는 고물가 시대에 상조의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다.
한 상조업계 전문가는 “고물가 시대이지만 상조 서비스는 계약 시점의 가격 그대로 제공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조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