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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상조업체, 소비자에 연1회 상조납입금액·횟수 통보한다

공정위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STV 김충현 기자】앞으로 상조업체는 상조 계약을 맺은 소비자에게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계약체결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5일 할부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등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통지의무 도입, 과태료 부과근거 정비 등 내용으로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구체화를 위한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ㆍ납입횟수ㆍ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안에서는 이러한 연 1회 통지의 기간 판단기준, 만기납입자에 대한 통지의무, 계약을 체결한 해에는 통지면제 등 통지과정에서 의문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상조ㆍ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소비자가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상조ㆍ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757만 명(지난해 9월말 기준)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 등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영업정지 관련 법 위반행위 반복의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상조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특수거래과 편유림 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할부거래 분야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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