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회의원을 포함해 고위 공직자가 매년 등록하는 신고 재산 대상에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 사태로 해당 개정안 추진이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인 현금, 주식, 채권, 금 및 보석류, 회원권, 골동품 등에 가상자산을 추가한다.
행안위는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한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를 통과하면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된다.
해당 개정안 추진은 당초 지지부진했지만 김남국 의원의 파문으로 인해 탄력을 받았다.
김 의원은 최대 60억 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이력이 전해지며 파문이 커졌다.
김 의원은 에어드롭 방식을 통해 가상자산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 같은 주장을 코인 발행회사가 부정하며 새로운 논란이 커졌다.
김 의원은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전격 탈당을 선언했고, 민주당의 진상조사는 수포로 돌아갔다.
결국 민주당은 여론의 비판에 못이겨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김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코인 논란은 결국 전체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증으로 퍼져나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