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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상조보증공제조합 보증공제문서, 3월부터 전자문서로 발송

김경수 상보공 이사장 “연간 보증공제증서 발송 비용 2억 절감”


【STV 김충현 기자】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김경수)은 신규가입 소비자부터 보증공제증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해당 조치로 보종공제증서 발송 비용 절감 및 행정절차 간소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보공은 20일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3월 신규가입 소비자부터 보증공제증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보증공제증서는 선수금 보전기관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간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이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조합은 계약 사실 등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비자에게 보증공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보증공제증서를 소비자에게 매월 우편으로 발송하고, 문자로 우편발송 사실을 안내했다. 

전자문서화 된 보증공제증서는 기존 일반 우편으로 발송되던 종이 보증공제 증서와 달리 소비자에게 다양한 편의와 높은 정보 접근성을 제공한다. 

보증공제증서 조회 시 해당 소비자의 상조 가입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합에 신고된 정상구좌 전체 내역을 제공하며, 납입금액이 매달 업데이트 되어 본인의 현재 납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발송되기 때문에 수령 시 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나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우려가 없고 화면 확대가 가능하므로 가독성도 향상되었다. 

 본인인증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피해보상 기관 및 상조회사 등에 변경 사실을 통지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추후 상조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최신화 된 소비자 정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경수 상보공 이사장은 “이번 보증공제증서 전자문서화를 통해 조합이 연간 보증공제증서 발송 비용으로 집행하던 약 2억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도 간소화 되어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가 자신의 상조가입 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어 상조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향후에는 가입한 상조회사의 변경사항(회사명,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자 보증공제증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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