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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조국 전 장관, 3년 넘게 고군분투 한 결과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STV 임정이 기자】3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파악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실형이 선고되자 인상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쉰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판결 후 법원을 나와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며 권위를 배격하고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범죄혐의와 고군분투함과 동시에 동분서주할 거라고 전망된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자녀입시 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그 외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 정 전 교수의 현재까지 총 형량은 징역 5년이 됐다.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같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지만, 뇌물공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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