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허위로 계약해지 신청서를 꾸며 회원 예치금 6억6천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아산상조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강민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아산상조 대표 장모 씨와 아산상조 실소유주로 알려진 나모 씨를 지난해 9월, 10월 각각 구속기소했다.
자금담당 직원 또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직원들과 공모를 통해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약 10개월간 해지를 신청하지 않은 회원들의 가짜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해 고객 예치금 약 6억6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회원들에게 돌려줄 예치금이 부족해지자 돌려막기를 위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총 522장의 허위 해지 신청서를 작성했으며, 이 돈을 직원 월급 등 회사 운영 자금으로 썼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총 444명이다.
아산상조 실소유주로 알려진 나 씨는 범행 과정에서 장 씨의 명의를 빌려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나 씨가 도주하자 경찰은 나 씨를 수배하고 경기 용인의 한 호텔에서 그를 검거하기에 이르렀다.
아산상조는 2020년 회원 예치금 무단 인출 사실이 탄로나면서 신한은행과의 예치계약이 해지됐고, 서울시로부터 같은 해 4월 28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 등록이 취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