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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갈 곳 없던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도 구제안 마련돼…


【STV 임정이 기자】이원재 국토교통부(국토부) 1차관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보증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센터를 통한 법률 상담을 포함해 여러 가지 금융지원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빌라왕’ 사태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절반에 해당돼는 갈 곳 없던 20·30세대들은 절반이 보증보험 미가입자였다. 보증보험 미가입자들은 경·공매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이들을 위해 신규 임차를 위한 1%대 긴급 저리 대출과 긴급거처 등이 제공되는 구제안이 마련됐다.

우선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임차인에게 신규 임차 주택 임차 자금을 1%대의 긴급 저리 대출을 통해 지원한다.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라면 1억원(보증금 80% 이내) 한도 내에서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HUG의 강제 관리 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공실을 활용한 임시거처도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피해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 금융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 같은 지원책에도 피해임차인들 사이에서는 제도가 미비하다는 반발이 솟구쳤다. 한 피해임차인은 "보증보험 미가입자여서 경매 낙찰받아야 하는데,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전세금 전액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며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1억~2억은 손해 보게 되는 상황"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임차인은 "낙찰 시, 원치 않게 유주택자가 되는 만큼 청약 등에 있어서 무주택자 혜택을 유지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지원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안심전세앱'이 출시가 예정됐는데, 이 앱을 통하면 신축 빌라 시세, 위험매물 정보, 나쁜 임대인 명단 등을 담은 정보를 볼 수 있다. 또한, 4월부터는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되는 등 여러 사전 피해 예방 구제안들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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