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26일 구속됐다.
경찰 외 다른 기관 책임자가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로 구속된 것은 박 구청장이 처음이다.
사흘 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에 이어 박 구청정까지 구속되면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용산구청 직원이 이태원 참사 피의자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은 핼러윈 전 이태원 일대 안전 대책을 부실하게 수립한데다 참사 후 대응도 미흡해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박 구청장은 참사 후 휴대폰을 교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앞으로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를 대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특수본의 ‘공동정범’ 논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 최 과장, 경찰, 소방 등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묶어 영장을 청구했다.
대형 참사는 하나의 원인으로 비롯되지 않으니, 이태원 참사도 이들의 과실이 겹치며 일어났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송은영 이태원역장의 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다.
최 서장은 부실한 구조 지휘로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송 역장은 무정차 통과를 요청하지 않아 참사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