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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2022 10대뉴스]②상조업계, 통계청 분류코드 획득 도전

내년 12월, 최종안 보고까지 장기 레이스


【STV 김충현 기자】다사다난했던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壬寅年)이 저물어 간다. 본지는 상조·장례업계에 있었던 10대 뉴스를 짚어보면서 올 한해를 마무리한다.<편집자주>

상조·장례업계가 해마다 급성장 하면서 외부 업계에서 상조·장례 분야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격세지감’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예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상조·장례업계를 대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조업계는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크다.

대표적인 불만은 상조를 관리하는 정부 부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할부거래과라는 점이다. 상조는 상조라는 명칭으로 불리지 않고,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이는 상조 관련법을 만들 때 정부와 전문가들이 고민한 부분이며, 현실적인 타협의 산물이다. 

다만 현실과 별개로 상조업계 관계자들이 외부 인사들을 만날 때 ‘관련 법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난감해진다. 또 ‘통계청 분류코드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상조업계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코드를 신설하기 위해 준비에 착수했다. 

사업자단체인 대한상조산업협회는 지난 3~4월에 통계청에 1차로 분류코드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

이후 의견수렴 기간인 지난 5~8월 사이, 대상협은 의견 제출을 보완하기 위해 보고서를 새로 쓰고, 상조업계의 통계를 집중적으로 모았다.

지난 9월에는 표준산업분류 등재를 위한 2차 의견 제출을 마쳤다. 또 10월에 심의회의를 진행했으며, 10~11월 기간 동안 2차 의견 제출과 관련해 미비점을 보완했다.

표준산업분류 코드 등재는 장기레이스이다. 내년 3~4월에 미비점 보완을 거치며 최종 피드백을 거친다.

코드 등재 관련 잠정안이 도출되는 것은 내년 7월이며, 잠정안이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심의 되는 것은 내년 9월이다.

최종 의견 조회(11월)를 거쳐 최종안이 보고되는 것은 내년 12월이다.

코드 등재를 위해 상조업계의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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