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모처럼 상조업계에 신규업체가 등장하면서 상조업체 수가 74개로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4일 ‘2022년 3분기 상조 업체 주요 변경 사항 공개’를 발표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신규 등록이 1건 있었고,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없었다.
온라이프상조(주)가 지난 8월 31일 신규 등록하여 2022년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4개사로 지난 분기에 비해 1개사가 증가했다.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모두 0건이었다.
또한 ㈜나드리가자의 상호 및 대표자 변경을 포함하여 2022년 3분기 동안 등록 사항 변경은 총 12건 이루어졌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2010. 9월) 이후, 전체 상조업체의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355만명이었던 가입자 수는 2022년 3월 729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선수금액(21,817억원→74,761억원)도 약 3.4배 증가하였다.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한 채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조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한편,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 이후에도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편유림 과장은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상조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금년 2월부터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선불식 여행업 시장에서도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