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아산상조 경영진이 회원들의 예치금을 무단 인출하고 해약 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아산상조 대표 장모씨와 실소유주로 알려진 나모씨를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산상조 운영진은 신한은행에 예치된 회원 예치금(선수금의 50%)을 무단 인출하고 고객에게 계약해지를 요청받은 상조계약에 대한 해약 환급금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20년 7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산상조 경영진은 기소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했다.
이후 이 사건은 다시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며 수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산상조는 회원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 신한은행과 예치계약이 해지됐으며,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됐다.
장 씨와 나 씨는 지난달 회원들이 계약을 해지한 것처럼 조작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6억 5천만 원 가량의 예치금을 빼낸 혐의(사기 및 사문서 위조)로 구속 송치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이 취소되면 선수금의 절반을 예치 중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관에서 회원을 상대로 보상에 착수한다. 상조업계의 경우 상조 공제조합이 주요 보상기관이다.
아산상조는 신한은행과 예치금 보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산상조 회원은 신한은행을 상대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운영진이 서류를 조작해 예치금을 이미 타갔을 경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게 된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은 상조공제조합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제를 받지 않아 사실상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불법행위가 벌어질 경우 공정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상조공제조합보다 은행이 훨씬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