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북한이 군용기 비행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포병 사격까지 실시하며 동시다발적 도발을 감행했다.
특히 포병 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2019년 11월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 2020년 5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대한 총격 이후 세 번째이며 2년 5개월 만의 일이다.
북한 군용기가 서·동부지역 비행금지구역 북방 5~7km까지 근접 비행한 것도 2018년 9월 군사합의 채택 이후 처음이다.
북한은 제재와 봉쇄로 오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터져나온 불만을 이 같은 군사 도발로 풀어낸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합참에 따르면 오전 1시 20분께부터 1시 25분께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 발의 포병 사격과 2시 57분께부터 3시 7분께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이 포착됐다.
우리 영해에 관츠측된 낙탄은 없었다. 하지만 탄착 지점이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에서 포착됐다. 군사합의를 위반한 셈이다.
북한은 또 전날 오후 10시 30분부터 이날 0시 20분께까지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우리 군이 유사시를 가정해 북한 상공에 설정해놓은 전출조치선(TAL)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감행했다.
이들 군용기는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인근까지 비행하며 위협했다. 북한 군용기의 위협 비행은 군사합의 채택 이후 처음이라 군 당국도 북한의 의도를 분석 중이다.
북한 위협비행에 대해 공군은 F-35A 등 공준전력을 긴급 출격시켰다.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49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