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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신임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에 편유림 서기관

임기는 2024년 9월 4일까지 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할부거래과장에 편유림 공정위 서기관을 임명했다. 공정위는 전임 이승혜 전 할부거래과장에 이어 이번에도 공정위 내부 인사로 할부거래과장을 선택했다.

공정위는 지난 2일 편유림 서기관을 신임 할부거래과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편유림 신임 할부거래과장은 행정고시 제49회(2005년 국제통상)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2008년 공정위 근무를 시작해 카르텔정책과, 국제협력과, 소비자정책국 등을 두루 경험했다.

사무관 시절인 2016년에는 공정위가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지역 ‘올해의 경쟁당국’ 상을 받고 2016 GCR(Global Competition Review) 경쟁당국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데 기여한 공로로 이달의 공정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편 과장의 임기는 5일부터 2024년 9월 4일까지로 2년이다.

편 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할부거래과장으로 부임하게 돼 영광”이라면서 “할부거래법령 개정으로 인해 적용되는 법이 늘어나고 업무가 확대되는 만큼, 시장의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하겠다”고 부임 소감을 밝혔다. 또한 편 과장은 할부거래과장으로서 목표에 대해 “새롭게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여행·가정의례 부문이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전임인 이승혜 전 할부거래과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 6월 하순에 신임 할부거래과장 공모에 착수했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지난달 3일 1차 서류전형 합격자 5명을 발표하고 면접을 실시해 같은 달 29일 2명을 할부거래과장 임용후보자로 공정위원장에 추천했으며, 최종적으로 편 과장이 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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