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국민들의 수목장 선호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일부 수목장의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족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남 장성의 백샹사 사찰 소유 임야에 수목장이 설치 됐다. 김연미 씨는 이곳에 동생을 안치했다.
그런데 김연미 씨는 이후 수목장을 찾아 수목장 운영이 중단된 사실을 알았다.
수년 치의 계약금을 미리 입금했지만, 이를 증명할 근거도 사라져버렸다.
사찰은 땅을 빌려주고 수목장 사업자와 이익을 분배키로 했지만, 사업자는 유족들로부터 돈을 챙기고 잠적한 것이다.
사업자는 이미 도산했는데 추정되는 피해자만 3백여 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6억 원에 달하지만 구제 방법이 없다.
결국 사찰이 나서서 사업자를 고발했지만, 사업자는 모르쇠로 일관 중이다.
알고 보니 사업자는 수목장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해 5년치 관리비를 미리 챙기고 잠적했다.
사찰 측은 운영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언제쯤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유족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지난 6월 경기도 안성의 한 수목장에서도 문제는 불거졌다. 2011년 한 종교단체가 수목장림 허가를 받았다.
종교시설 수목장은 허가 기간 10년 제한이 걸려있고, 기존 산림을 훼손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 단체는 이를 무시했다.
또한 종교시설 신도 가족들에게만 분양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경기도 양주의 모 수목장도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니 신도가 아니어도 쉽게 예약할 수 있었고, 전문 묘지관리업체가 위탁 운영했다.
이 같은 수목장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면 별 문제가 없지만, 고가에 분양되고 나면 운영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생겨나곤 한다.
B씨는 2020년 경기도 용인의 한 수목장을 분양받았는데, 가격이 1억원을 넘어섰다. 가족 수목장을 원한 B씨는 다소 비싼 가격임에도 분양을 받았다. 하지만 1년 후 수목장 인근에 또다른 묘역이 생겼다. 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게 아니니 B씨는 따질 수도 없어 애만 태웠다.
장례 전문가들은 ‘믿을만한 사업자’인지 물색해보고 수목장을 계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장례 전문가는 “국공립 수목장이 아닌 사설일 경우 업력이 있는 업체와 계약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