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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공정위, 바라밀굿라이프 선수금 미보전 및 거짓자료 제출에 ‘철퇴’

시정명령 및 법인과 대표 검찰 고발 결정



【STV 김충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 및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에 대해 이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바라밀굿라이프는 512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9억7천여만 원의 32.4%인 3억1천여만 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하였다.

㈜바라밀굿라이프는 4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50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바라밀굿라이프는 2018년에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다.

공정위는 ㈜바라밀굿라이프에게 지체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향후 이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과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바라밀굿라이프는 경남 창원에 연고를 둔 업체로서 2005년에 영업을 개시했으며,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것은 2011년이다.

이 회사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에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하여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은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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