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9 (목)

  • 구름조금동두천 -11.7℃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7.2℃
  • 맑음대전 -7.2℃
  • 맑음대구 -2.8℃
  • 맑음울산 -2.1℃
  • 구름조금광주 -2.2℃
  • 맑음부산 -1.4℃
  • 구름조금고창 -4.7℃
  • 흐림제주 5.2℃
  • 구름많음강화 -10.9℃
  • 맑음보은 -10.2℃
  • 맑음금산 -9.9℃
  • 맑음강진군 -3.6℃
  • 구름조금경주시 -3.5℃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경제·사회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 코로나 백신 접종 사회필수요원 이상 반응 정부 지원 확대 촉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소방노조준비위)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이후 급성 척수염 진단을 받은 구급대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31일 발표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회필수요원 이상 반응 정부 지원 확대 촉구 입장문>

- 사회필수요원으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지원 및 전남소방본부 A 구급대원에 대한 ‘공무상 재해인정’을 촉구한다

올 3월 12일 전남소방본부 소속 A구급대원은 사회필수요원으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했으며 접종 후 다음 날 고열과 두드러기, 근 경련 이상 반응을 보이다 결국 급성 횡단 척수염 진단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5월 24일 소방방재신문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AZ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인 경우 지원되는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한다.

다행스럽게도 소방청은 다각적으로 해당 구급대원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입증 절차를 진행하고, 단체 보험 진료비 지원 및 대한소방공제회의 위로금 지급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노총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는 정부와 인사혁신처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한다.

◇정부는 사회필수요원으로 백신을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따른 국민에 대해 국가적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바이다.

해당 소방 구급대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따라서 백신 접종 순서에서도 사회필수요원으로 접종의 개인 선택이 보장된 선택적 접종이 아닌 헌신과 희생을 감수한 의무적 접종자라 할 것이다. 공무원을 떠나서 이렇게 ‘의료 방역 사회 필수 기능 유지’ 인력에 대한 모든 국민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세계적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백신의 안정성과 이상 반응에 대해 충분한 과학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 반응 연관성 없음”이란 정부의 판단만을 이유로 정부 지원을 거절하는 것은 정부의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국민 보호에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는 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 및 보상은 두텁게 국가가 보호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가치이기도 하다. 이는 또한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적 접종을 한 국민과의 형평성에도 합당하다 할 것이다. 오히려 형평성을 이유로 헌신, 봉사한 자들을 외면하는 정책이 불평등을 양산하는 것임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관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대원 및 공무원에 대해 그로 인한 공사상에 대한 공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용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상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코로나19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 및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는 세계적 팬데믹으로 인류가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며 그러한 이유로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그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재해 보상법의 규정만을 이유로 상기 소방대원 및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재해의 인과성만을 따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특수한 현 상황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그 대응 및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공노총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는 정부와 인사혁신처에 대해 상기에서 촉구한 내용이 신속히 검토되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하며 공노총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는 그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을 밝히는 바이다.

문화

더보기
‘번데기 우유’로 성장하는 개미사회 【STV 최민재 기자】개미는 정교하고 치밀한 의사소통과 협력 체계를 갖춘 사회적 곤충이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의하면, 번데기에선 끈적한 유백색 액체가 흘러나오는데, 이것은 개미 애벌레가 성장하는 필수 원동력이다. 협력 체계를 갖춘 무리에 속한 어린 개미와 애벌레는 번데기에서 나온 영양물질을 나눠 먹는다. 마치 공동육아를 하는 것처럼 각 무리 내에서 영양물질을 공유한다. 대니얼 크로나워 미국 록펠러대 사회 진화 및 행동 연구소 교수 연구팀은 개미가 번데기에서 우유와 같은 영양물질을 생산해 어린 개미와 애벌레를 양육한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그동안 개미의 집단생활에서 번데기에 대한 연구는 생소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크로나워 교수팀은 개미 번데기가 분비하는 영양물질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개미의 성장과 체력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영양물질은 향정신성 물질과 호르몬 등이 담긴 것으로 밝혀졌다. 갓 부화한 개미 애벌레를 포함한 5종류의 개미에게 이 영양물질을 금지하자, 성장이 느려지고 상당수는 죽음에 이르렀다. 이어 영양물질을 섭취하지 못한 번데기는 곰팡이에 감염돼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화한 개미와 번데기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지역

더보기
프리드라이프, 프리드투어 크루즈 여행 상품 ‘더 크루즈’ 출시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안전하고 편안한’ 해외여행 크루즈 상품 ‘더 크루즈’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의 크루즈 전문 여행사 ‘프리드투어’가 선보인 이번 상품은 프리드라이프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 상품 ‘20주년 더 크루즈’를 비롯해 동남아부터 지중해, 북유럽, 알래스카 등 다양한 기항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더 크루즈’ 여행상품 5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상품은 고객이 여행을 떠나고 싶은 시기와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장점이며, 월 2만 원부터 시작하는 분납 시스템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또한 크루즈 여행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됐다. 여행 전 일정에 크루즈 전문 인솔자가 동행하여 고객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세계 기항지 관광 통역을 비롯해 크루즈 선내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여행 후에는 추억을 담은 포토 앨범을 제공한다. ‘더 크루즈’ 여행 상품은 로얄캐리비안 크루즈를 비롯한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 5곳과 제휴해 진행된다. 2억 원 여행자 보험 가입으로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연예 · 스포츠

더보기
수지 ‘국민호텔녀’ 부분댓글…“성적대상화 비하” 모욕죄 성립 【STV 최민재 기자】가수 겸 배우 수지(29·배수지)를 ‘국민호텔녀’라는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씨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비하한 것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모욕 행위, 고소인 특정이 다 해당돼야 성립되는 친고죄이다. A씨는 2015년 가수 겸 배우 수지(29·본명 배수지)가 출연한 영화 관련 기사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등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댓글에서 사용한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적용을 판단함에 있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A씨가 사용한 표현들이 다소 과격하고 거칠지만 위법하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