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할부거래법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 있던 크루즈 상품이 할부거래법 보호 대상으로 바뀔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이 같은 계획을 담은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건전성 강화 및 보호범위 확대로 상조업체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 해소’한다는 목표 하에 정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해 장례·혼례 이외에 기타 가정의례 및 여행 상품까지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상조가입자 등을 폭넓게 보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상조업계는 크루즈 상품을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상조 회원을 모집했지만 일부 업체는 고객 납입금 절반을 예치하지 않아 말썽이 빚어졌다.
2019년에 중견 상조업체가 폐업하면서 크루즈 관련 금액을 보상받지 못해 소비자들이 소송에 돌입하는 등 큰 논란이 빚어졌다.
하지만 공정위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크루즈 또한 할부거래법 보호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또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법 개정), 공제조합 감독 강화, 상조업계 내 자율 감시 체제 구축을 통해 상조업체의 건전성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본금 유지의무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정위는 당장 어떤 항목을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한다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정책 집행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