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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日화장장 내 유골 잔류물 처리 실태와 금니 훔치는 우리나라

금니 훔치고 화장장서 녹은 금니 빼돌려 판 직원들 사건 대책은

최근 한 시신운구 프리랜서의 금니절취 기사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버 랩 되는 내용이 기억이 나 과거 기사를 열람해보았더니 2011년 12월 1일 국내 뉴스에 보도된 “화장장서 녹은 금니 빼돌려 판 직원들 경찰청이 적발”제하의 기사가 눈에 띈다.
 
약 10년 전 화장장 관계자들의 금니 절취 사건이후 각 지자체나 보건복지사회부에서는 화장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관련 어떤 지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선진국은 총론보다는 각론이 발달해 있다. 같은 사고를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보다 화장이 많이 이루어지고 화장의 역사가 오래 된 일본에서는 화장장 내 유골 잔류물 처리실태를 어떻게 하는 지 그 사례를 파악해 보았다.
 
일본은 사망자의 99%가 화장하는 세계에서 화장률 1위의 화장대국이다. 고령자율 또한 65세 이상이 전 국민의 28%가 되는 가운데 장례의 소형화와 간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금년 들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례업은 조문객의 급격한 감소와 확진자의 경우에는 자식도 장례식장에 참석 못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가 종료된 후에도 장례산업의 위기로 지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각 지자체가 유골의 잔골을 “市의 예산” 즉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비 등으로 공개, 처리하는 지자체가 있다.
 
화장장에서는 직원들이 화장 후 유족들에게 화장 후의 고인의 유골에 대해 설명한 후에 고인의 잔골을 수습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잔골에 포함되는 부분이 금치(金歯) 은치(銀歯) 등의 유가금속이다. 이 유가금속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처리방법이 다르다. 즉 어떤 지자체에서는 관련업자가 잔골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하여 매각하는 곳도 있는가하면 또 어떤 지자체에서는 잔골 그 자체를 업자에게 매각하는 곳도 있다.
 
도쿄도의 경우에는 잔골을 인수한 업자가 유가금속을 선별, 처리하여 도쿄도에 반납하면 도쿄도는 이것을 귀금속업자에게 매각하는데 담당하는 기관은 동경도 건설국 공원녹지과가 하고 있다. 도쿄도의 경우 고인의 잔골에 포함된 귀금속을 덩어리화하여 업자에 매각한 2015년도의 수익은 약 644만엔이었다고 한다.
 
일본 내 최대급 화장장을 보유한 나고야시의 경우에는 도쿄도와 마찬가지로 처리업자로부터 반납된 귀금속을 2015년 매각한 바 있는데 나고야시 건강복지국 환경약무과에 의하면 그 금액은 물경 약 4,880만엔이었다고 한다.
 
 
▲2009년 일본 나고야시가 화장장 잔골에서 회수한 귀금속을 금속가공업자에게 매각(나고야 시내의 화장장 13호기에서 추출된 금) 후 공개한 자료
 
2015년도의 나고야시의 화장건수는 약 2만4천건으로 동경도(약 7,500건)의 3배이상이었으며 화장건수가 많았던 만큼 잔골의 매각액도 많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잔골의 매각에 따른 수익을 생각한 잔골처리업자가 각 지자체의 업무위탁을 낙찰 받았기 때문에 고인의 “유골 비지니스”라는 비판도 있어서 잔골 매각에 대한 비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잔골 매각을 중지한 자자체도 있다. 예를 들면 규슈지역의 키타규슈시 경우에는 1991년에 잔골의 매각을 중지한 경우이다.
 
키타규슈시 보건복지국 보건위생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잔골에서 유해물질을 제거하여 시의 시설에 안치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인체를 환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도 있어 유가금속의 환금은 일체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한 오사카시 환경국 사업관리과에서는 「잔골에 대해서는 금치(金歯)등도 유골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골로서 안장하고 있다」고 한다. 유족의 입장으로서는 고인의 잔골이 안장되는 것이 당연한 처리하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안장되는 지자체는 한정되어 있다.
 
잔골의 소유권에 관해서는 1939년에「수골(収骨)전에는 유족의 소유이나 수골(収骨)후에는 시정촌(市町村)의 소유」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잔골의 소유권은 지자체에 있다」는 입장이다.
 
즉 고인을 화장한 후의 금치(金歯)등 유가금속의 처리와 관련, 시 당국의 입장에서는 “보너스”라고 할 수 있지만 유족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경이 될 수 있다.(일본 “주간포스트” 2016년 10월 7일자 인용)
 
한편 일본 Yahoo 등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면 치아에 있는 치금은 1,000도C 이상이 되어야 녹는데 일본의 화장온도는 750-850도C이기 때문에 유골에 있는 금 등이 남게 되며 미국이나 유럽의 화장로에서는 1,000도C가 넘기 때문에 녹아버린다고 한다.
 
그러나 다이아몬드 경우에는 약 3,500도C가 되어야 하는 때문에 일본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화장로 안에서 녹지 않고 남는다고 한다.(한국 국내대학의 귀금속학과 교수에 의하면 금이 녹는 온도는 1,064도이며 기화점은 2,970도라고 한다.)
 
화장장의 잔골과 관련된 유골의 존엄성 문제는 민족별, 지역별, 문화차이에 따라 달라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나 유골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잔골이라 할지라도 유족에게 주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실시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의 조례로 시행여부를 명문화하고 그리고 화장 후 유족들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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