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장례식장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해당 관할 B행정청에 제기한 장례식장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19일 지상 6층, 지하 1층 건물의 지상 1층, 3층 내지 6층 등에 대해 관할 B행정청에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 병원을 운영 중이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2월 11일, 해당 건물 지하 1층, 지상 2층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B행정청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했다. 하지만 B행정청은 12월 18일 신청 불허 통지를 했다.
B행정청은 불허에 대해 해당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2층을 제3자인 C씨가 운영하려는 정황이 있고 해당 건물에 장례식장이 들어올 경우 교통혼잡이 우려되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현 의료법은 의사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따. 관할 행정청은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시설기준에 부합하면 원칙적으로 개설허가를 하는 것이 옳다. 이는 사업 변경허가가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물론 B행정청의 지적처럼 C씨가 배우자 명의를 통해 건물 소유주와 해당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2층 등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C씨는 내부 공사를 통해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해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했지만, 해당 건물이 제3종 일반지구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됐다. 이후 또다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했음에도 불허 통지를 받으며 장례식장 영업이 어려워졌다.
이후 C씨는 A씨에게 장례식장의 운영권과 내부 공사 시설 등을 양수했고, A씨가 사업 허가 신청을 했으나 행정청은 또다시 불허했다.
재판부는 A씨가 C씨로부터 운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C씨가 A씨 명의로 이 사건 신청 절차를 통해 장례식장을 운영하려는 것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가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의 신청이 의료법 제36조에 부합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개설허가사항 변경이 명백히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특수한 이유 없이 불허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