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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상조 회계기준 수정?…공정위 상조 워크숍, 11월 개최

연구용역 보고서 바탕으로 상조업체와 만남 추진

상조업계의 불만이었던 상조업 회계기준이 수정될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워크숍을 늦어도 오는 11월에 진행한다.

 

26일 상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오는 11월 안에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당초 상반기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예산 확보를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상조업에 관한 연구용역의 결과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달 16일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회계지표 연구’를 주제로 입찰 공고를 냈다.

  

구체적으로 연구 항목을 살펴보면 ▲현행 공정위 회계지표 양호업체 공개 의의 및 한계 분석 ▲상조업체 현금성자산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평가지표 개발 ▲상조업체의 향후 손실가능성이 높은 자산비중에 관한 평가지표 개발 ▲상조업체의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환급능력 평가지표 도출 및 적정 기준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이 항목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선수금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까지 상조업체 선수금은 회계처리 기준에서 ‘부채’로 인식되며 대부분의 상조업체들이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것과 같은 착시를 불러왔다. 이러한 회계기준이 수정될 경우 상조업계는 반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연구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워크숍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업체들과 워크숍을 할 예정”이라면서 “워크숍에서 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과를 종합해 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27일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 할부거래과는 선불식 할부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자본금 충족 현황’ 및 업체들의 의견 청취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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