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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공정위, 상조 모니터 소비자 감시요원 선발한다

회계 감사 여부 등 중요정보고시 항목 중점 대상

공정위가 상조 분야 소비자법 위반 사례를 중점 체크할 모니터 감사요원을 선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5일까지 상조업, 학원, SNS 추천·보증, 온라인쇼핑 등 4개 분야에 대한 소비자 감시요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10년부터 운영했다.

 

소비자를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면 모니터 요원은 사업자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그동안 상조업 분야를 포함해 부동산, 여행, 학원, TV홈쇼핑 등 항목에서 총 9381건 제보가 채택됐으며, 자진시정이 유도됐다.

 

 

올해는 상조업, 학원업, SNS추천·보증, 온라인쇼핑 등에 대한 총 90명의 모니터 요원이 선발될 예정이다.

 

상조업 분야에서는 중도해약 환급금 환급기준시기,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관련 자산 및 회계감사 여부 등 중요정보고시 항목이 중점 대상이다.

 

이용수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감시요원 모집은 만20세 이상 성인남녀가 대상”이라며 “관심있는 소비자는 22일부터 8월 5일 기간 중에 공정위에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감시요원은 9월부터 모니터링을 개시해 거래현장에서 발견되는 법위반 의심 행위를 제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감시요원이 최종 선정되면 위촉장을 수여하고 법 위반사례, 제보대상 선정 및 증거수집 방법 등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채택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상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으며, 만기 시 100% 환급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환급 시기를 확인하고,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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