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상조회사 폐업과 직권말소와 등록취소
폐업3곳, 등록취소와 직권말소 각2곳 등
폐업3곳, 등록취소와 직권말소 각2곳 등
바름상조,예인라이프,둥지 등 폐업

2017년 4분기 중 5개의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등록 기관으로부터 폐업 또는 등록 취소가 되었다. 이 기간 중 3개 상조업체가 폐업했고 등록 취소 업체는 1개 사, 직권말소 업체도 1개 사이다.이들 5개 업체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지만 최근 일부 먹튀 상조회사들의 소비자 피해와 맞물려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폐업된 3개사는 서울 강남소재 ㈜바름상조(대표 강문수 / 2017년 12월1일 폐업)와 강원 춘천소재 ㈜예인라이프(대표 김중석 / 2017년 12월8일 페업)는 운암정상조(주)상호를 (주)예인라이프로 변경하였으나 ‘정보공개 자료제출 위반’과 함께 스스로 폐업을 했다.
경북 청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둥지(대표 이선희 / 2017년 12월19일 폐업)등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했다. 또한 등록취소가 된 서울 강남 역삼동 소재 파인라이프(주. 대표 전범규 / 2017년 12월7일 등록취소)는 '소비자 피해 보상 계약 해지'를 이유로 등록 취소되었으며, 인천 남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베젤(대표 상대중 /2017년 12월28일 직권말소)은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이유'로 직권 말소되었다.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중 공제조합은 단 2곳으로 (주)바름상조가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 / 1600-1226)과 파인라이프(주)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 /1688-0972)과 소비자보호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행사 이행 보장'연락 추가비용 요구 피해 늘어

그리고 나머지 3곳은 (주)예인라이프는 신한은행 홍천지점(033-432-9001),(주)둥지는 국민은행 대신동지점(053-252-8083),(주)베젤이 KEB하나은행 (1588-1111)과 보전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018년도엔 상조업체의 폐업이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비자는 계약한 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폐업 관련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본인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조 가입자들은 공정위 누리집 정보공개에 기재된 해당 업체 연락처를 활용하여, 가입자 본인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상조업체 회원 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혹시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 및 절차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타 상조업체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 한다'며 먹튀 상조회사의 정보를 넘겨받아 콜 센터를 통해 피해 보상 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2차 피해가 예상되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168개 상조회사,2019년 1월25일까지 15억상향,

따라서 가입하지 않은 상조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조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 위법이 의심되면 수사 기관(경찰서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두 공제조합에 보상계약 체결을 하고 있다면 '안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달 1일부터 상조업체들은 상조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시행을 통해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5개 상조업체가 폐업(등록취소‧말소 포함)하였고 신규 등록한 업체는 전무하고 2017년 12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163개 사이며(전 분기 168개 사),자본금을 증액 변경한 업체는 11개 사 11건(전 분기 4개 사 4건)이다.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변경한 업체는 1개 사 1건으로 전 분기 변경사항은 없었다. 현재 등록 업체 195개(2016년12월 말)→186개(2017년3월 말)→176개(2017년6월 말)→168개(2017년9월 말)이다. 한편 2019년1월 25일까지 할부거래법[2016년 1월25일 시행]이전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는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업체는 자본금 15억 원을 확보해야 한다. 동분기 중 상호, 대표이사,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6개 사로, 해당 업체에서 발생한 변경사항은 총 14건이었다. 금년에는 상조업체의 폐업 및 자본금 증액 등 등록사항 변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