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청와대는 23일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내정할 당시 그가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송 전 수석이 사표를 제출한 이유는 검찰에 송치된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때문이며 이밖에 추가로 확인된 개인비리는 없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의 사퇴 관련 설명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송 전 수석이 지난 20일 사퇴한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의 공식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청와대는 송 전 수석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인지한 시점에 대해 "지난 19일 민정수석실에서 송 전 수석이 서초경찰서에서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20일 본인(송 전 수석)에게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으며 송 전 수석이 청와대 수석의 신분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사의를 표명했으므로 이를 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와 달리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외에 추가적으로 확인된 비리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송 전 수석이 지난 6월9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고 사흘 뒤 내정되기까지 청와대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서초경찰서 수사 경찰관이 송 전 수석을 조사한 당일 전산 입력하지 않았으므로, 6월10일자 송 전 수석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 받았다"며 "이 건은 9월16일에야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입력됐다"고 밝혔다.
또 "송 전 수석도 6월10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송부한 자기검증질문서에 답변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송 전 수석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건과 같이 앞으로도 사전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검증과 내부 감찰을 실시해 사후에라도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송 전 수석의 사퇴 이유를 명확히 브리핑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송 전 수석은 경찰에서 조사 받은 것은 사실이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직에서 물러나 자연인의 신분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를 밝혀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